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본회의 심의
2024-12-02
3
정부이송
2024-12-13
4
공포
2024-12-2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분할연금#혼인관계형평성#위헌성해소
AI 요약
✅ 실질 혼인 여부 반영을 확대하고 부칙의 위헌 문제를 보완하는 대안이다.
✅ 2016-12-29~2018-06-19 사이에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신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 결과적으로 위헌성 해소와 형평성 향상을 기대하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
✅ 2016-12-29~2018-06-19 사이에 분할연금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신법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 결과적으로 위헌성 해소와 형평성 향상을 기대하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