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7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정책#최저임금#위원회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 대표를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고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현행 제도를 대통령 소속 임금정책위원회 중심으로 바꾸고 공익위원은 국회 추천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 전문가성과 공정성이 강화되고 임금정책의 환류성과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나 정치적 영향력 관리가 도전으로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