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7
2
위원회 심사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9
4
본회의 심의
2025-03-20
5
정부이송
2025-03-28
6
공포
2025-04-0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7
최보윤|국민의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접근성#관광복지#시설확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를 관광진흥개발기금 용도에 추가하는 것이다.
✅ 바뀌는 내용은 제5조 제3항 제8호의2 신설로 해당 설치사업이 신규 허가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관광 포용성 증대다.
✅ 바뀌는 내용은 제5조 제3항 제8호의2 신설로 해당 설치사업이 신규 허가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관광 포용성 증대다.
의안번호: 220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