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김영배|더불어민주당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윤리#국가안보#취업규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퇴직 전 5년간 국가안보·국방 등 업무를 다룬 공직자도 해외 취업 시 확인 또는 승인이 필요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해당 공직자들은 해외 취업 전에 밀접 관련성 부재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보 유출 위험 감소와 신뢰 제고를 기대하나, 취업 기회 축소로 인재 유입이 저해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