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6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대지급금#상환의무자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응급의료 미수금의 상환 주체를 환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상환 책임이 가족으로까지 확장되던 규정이 폐지되어 환자 본인으로 한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족 부담 감소와 접근성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환자 상환능력 부족 시 회수 불확실성은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