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6
2
위원회 심사
2025-08-27
3
체계자구 심사
2025-09-10
4
본회의 심의
2025-10-26
5
정부이송
2025-10-31
6
공포
2025-11-1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6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시설접근성#보청기보조장비#장애인편의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장애인 이용 공공시설에서 보청기 보조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설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청각장애인 편의와 접근성 향상이 기대되나 비용 부담·유지관리 등의 부작용도 수반된다.
의안번호: 220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