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상표권침해책임#지식재산권보호
AI 요약
✅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정의 신설과 상표권 침해 책임 규정을 도입한다.
✅ 제108조와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신설로 권리보호 체계를 확장한다.
✅ 주요 효과는 온라인 위조상품 감소와 브랜드 보호 강화다.
✅ 제108조와 제108조의2, 제108조의3 신설로 권리보호 체계를 확장한다.
✅ 주요 효과는 온라인 위조상품 감소와 브랜드 보호 강화다.
의안번호: 2205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