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2
정성국|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노동관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공익사업에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건강·안전 관련 보건·급식·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지·폐지로 인한 피해를 노동관계 당사자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확산되는 문제를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로써 보건·급식·돌봄의 연속성과 노동자 권익 보장도 함께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