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2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22
강득구|더불어민주당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강화#광역대표도서관#시도직접운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을 시·도가 직접 하도록 의무화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 주체가 민간위탁에서 시·도 직접 운영으로 변경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성 강화로 지역도서관 서비스 품질과 예산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의안번호: 220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