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1
윤재옥|국민의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옥외집회#금지시간#헌법재판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재 판단에 따라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0시~6시로 한정하는 것이다.
✅ 제10조의 옥외집회 금지시간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0시~6시로 바꾸고 단서를 삭제한다.
✅ 시위권 확대와 예측가능성 증가 등의 긍정 효과와 함께 야간 안전·소음 관리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