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천준호|더불어민주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대부업#총자산한도#계약서류보관

AI 요약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 한도 적용이 도입된다.
✅ 대부계약서류의 보관 의무를 명시하고 양도 시 채무자가 열람할 수 있다.
✅ 채무가 변제된 뒤 원본 서류를 반환하도록 의무화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의안번호: 2205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