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여성·가족·아동
박성훈|국민의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상담비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피해학생 가족
📌
뭐가 달라지나?
상담·치료비를 가해자가 부담하되,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기간이 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학생이 학교나 교육청의 지원으로 상담·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가해자 가정이 50일 내에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