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20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료직업소개사업#요금고지의무#금품수수금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금 고시 외 금품 수수 금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제6항제2호의2를 신설해 구인자에게 요금 외의 금품 수수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 수수료를 줄이고 구인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금 고시 외 금품 수수 금지 사실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19조제6항제2호의2를 신설해 구인자에게 요금 외의 금품 수수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부당 수수료를 줄이고 구인자 신뢰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