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고용·노동
한정애|더불어민주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년연장#고령자고용#노후소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까지 일해야 하는 고령자들, 고령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60세가 정년인데, 앞으로는 65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노인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데, 더 오래 일하면서 월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
우려할 점은?
70대가 되어도 일을 해야 하는 현실 심화, 젊은 사람 일자리 감소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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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