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국토·도시
이헌승|국민의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교 활용#지역 경제#학교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폐교 건물을 교육·문화 시설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학교법인도 직접 빌리거나 살 수 있게 됐어요
폐교 건물을 교육·문화 시설로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학교법인도 직접 빌리거나 살 수 있게 됐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 빈 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지역의 빈 학교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
우려할 점은?
학교법인이 공공 자산을 상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법인이 공공 자산을 상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