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증권#분산원장#발행인계좌관리기관

AI 요약

✅ 분산원장 기반의 전자등록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로 전자증권의 신뢰성과 관리 효율을 높인다.
✅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록 신설과 분산원장 의무화, 총량관리 연계 등 제도 정비다.
✅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지만 규제비용과 참여자의 준수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