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9
김예지|국민의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특별사법경찰관#피해아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현장조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까지 확장하고, 수사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현장조사 주체와 수사 주체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포함해 수사 범위를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의 진술 부담이 줄고 심리적 안정이 개선되며, 수사 효율이 높아지나 인력 확보와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진다.
아동학대 현장조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까지 확장하고, 수사 범위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현장조사 주체와 수사 주체의 이원화를 해소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포함해 수사 범위를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으로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의 진술 부담이 줄고 심리적 안정이 개선되며, 수사 효율이 높아지나 인력 확보와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진다.
의안번호: 2205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