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5
의료·건강
김윤|더불어민주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지역의료#의료 자원 배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시골·섬 지역 주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 환자
시골·섬 지역 주민, 의료 접근이 어려운 지역 환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낡은 기준으로 의사가 충분한 지역에도 군의관 대체복무자를 배치하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만 보내요
현재는 낡은 기준으로 의사가 충분한 지역에도 군의관 대체복무자를 배치하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필요한 지역에만 보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사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병원에 제때 갈 수 있게 돼요, 의료 자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해요
의사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이 병원에 제때 갈 수 있게 돼요, 의료 자원을 필요한 곳에 집중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의사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이상 올 수 없어 일부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미 의사가 충분한 지역에서는 공중보건의사가 더 이상 올 수 없어 일부 의료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