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2025-03-11
3
대안반영폐기
2025-03-2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4
교육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탈북청소년#교육환경#공유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탈북청소년들,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한국으로 온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탈북청소년들, 특히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나 중도에 한국으로 온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탈북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유재산을 빌리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팔 수도 있게 되고 대안학교도 포함돼요.
지금은 탈북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공유재산을 빌리기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팔 수도 있게 되고 대안학교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학생들의 학교 중단율이 일반학생의 2배 수준이거든요.
탈북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학생들의 학교 중단율이 일반학생의 2배 수준이거든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팔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팔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