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4
박은정|조국혁신당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삭제#정년연장#헌법재판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헌법재판소 임용 결격 사유를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이다.
✅ 이 법은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제19조제7항의 시점을 바꿔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무담임권 침해 우려를 줄이고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지만 비용 증가와 연령 차별 논란은 남을 수 있다.
의안번호: 2205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