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복기왕|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고용환경#다단계하도급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건설사업자의 무등록 알선업자 고용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제41조의2와 제98조의2 제1호의2를 신설해 구체적 위반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등록 알선 고용 감소와 건설 현장의 건전한 고용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건설사업자의 무등록 알선업자 고용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제41조의2와 제98조의2 제1호의2를 신설해 구체적 위반 규정을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등록 알선 고용 감소와 건설 현장의 건전한 고용환경 개선이 기대되나, 소상공인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