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3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지인력#정년제도#서비스품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복지사, 요양사 같은 복지시설 종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년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부터 정년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경험 많은 복지 인력이 계속 일하면서 부모님과 아이들 돌봄 서비스 품질이 올라가요
⚠️
우려할 점은?
60세에 정년을 맞는 종사자들의 생활비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