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3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3
박덕흠|국민의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직접지불#농지수용#농가소득안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익사업 수용으로도 영농 지속 시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익사업 수용 단계에서도 영농이 계속되면 직접지불금 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가 소득 안정성과 공익사업 추진의 원활성을 기대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
의안번호: 220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