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2
산업·기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5일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과 민속 5일장에서 장을 보는 고객, 소상공인 판매자들
전통시장과 민속 5일장에서 장을 보는 고객, 소상공인 판매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제 민속 5일장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에서도 쓸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제 민속 5일장처럼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에서도 쓸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5일장 같은 곳에서 장을 볼 때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니 더 편하고, 작은 가게들도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돼요.
5일장 같은 곳에서 장을 볼 때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으니 더 편하고, 작은 가게들도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어떤 곳이 "정기적 시장"이라고 인정될지 기준이 애매해서 지역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곳이 "정기적 시장"이라고 인정될지 기준이 애매해서 지역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