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11
김위상|국민의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하수도#기술진단대행#법적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대행 방식을 법적으로 계약으로 명시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5 신설로, 진단 대행을 계약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리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을 줄이고 대행효율 및 관리 일관성을 높이며, 비용 증가와 외주 의존성 확대 가능성도 고려한다.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대행 방식을 법적으로 계약으로 명시하는 점.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20조의5 신설로, 진단 대행을 계약으로 규정하고 행정처리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
✅ 예상되는 효과는?
혼선을 줄이고 대행효율 및 관리 일관성을 높이며, 비용 증가와 외주 의존성 확대 가능성도 고려한다.
의안번호: 22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