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11
2
본회의 심의
2024-11-14
3
정부이송
2024-11-22
4
공포
2024-12-03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11
주택·임대
국토교통위원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재건축#아파트정비#온라인투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낡은 아파트에 재건축을 원하는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절차를 시작하는데, 앞으로는 진단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이 낡은 주거환경을 더 빨리 개선받을 수 있어서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안전진단을 앞당기거나 생략하면 건물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