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박해철|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보전#신고의무#과태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하천과 공공수역 유류·독성물질 누출의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신설하여 비신고 시 제재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오염 대응이 빨라지고 규범력이 강화되나 소상사업자 부담 및 과태료 남용 우려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5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