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서명옥|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방문#전화상담#피해아동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조사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출석·진술·자료제출에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이 추가되어 조사의 수단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아동 보호와 현장 파악이 강화되나 프라이버시와 자원 소요 등 부작용도 병행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5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