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2025-01-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8
서명옥|국민의힘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성평가#협업#안전기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양한 노출경로를 포괄한 위해성평가와 안전기준 확립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외부 요인을 검토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업 체계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 강화와 협업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절차 확대와 자원 부담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5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