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8
장동혁|국민의힘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이주대책#환경피해완화
AI 요약
- • 현행법은 이주대책을 추진 시기에 한정한다.
- 이번 개정은 발전사업자의 이주대책 의무를 도입한다.
- 발전사업자는 심각한 피해 주민의 이주를 적극 지원한다.
✅ 이 법의 핵심은?
피해 주민 이주대책의 의무를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제도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원개발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건강·환경 피해에 대해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주민 보호 강화와 갈등 완화, 발전소 수용성 증가가 기대되며, 비용과 행정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