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6
5
정부이송
2024-12-30
6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정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납세자편의#납부지연가산세#대리인선임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납세자 송달 편의 증대, 0.66% 납부지연가산세 도입, 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다.
✅ 현행상 송달 어려움은 교정시설 장에게도 송달 가능해지고, 납부지연가산세가 0.66%로 적용되며, 대리인 선임 대상이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 납세자 편의와 권리 강화로 납세 불편이 줄고, 제도 활성화로 재정 안정에 기여하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현행상 송달 어려움은 교정시설 장에게도 송달 가능해지고, 납부지연가산세가 0.66%로 적용되며, 대리인 선임 대상이 영세법인까지 확대된다.
✅ 납세자 편의와 권리 강화로 납세 불편이 줄고, 제도 활성화로 재정 안정에 기여하나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5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