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7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7
정부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신고간소화#중소기업지원#수산업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를 적법하게 제출하면 수리 없이도 의무가 이행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삭제로 시장·군수·구청장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이 신고의무가 충족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은 높아지나 감독과 신고의 적정성 문제가 남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안번호: 22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