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01-07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07
6
공포
2025-03-18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백승아|더불어민주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폭력#촬영물삭제지원#정보통신망유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학생의 요청 없이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국가에 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해 신속히 차단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피해자 요청에 의존했으나, 개정안은 교육감이 피해를 고려해 국가에 삭제 지원을 독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과 재피해 차단에 도움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우려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피해자 요청에 의존했으나, 개정안은 교육감이 피해를 고려해 국가에 삭제 지원을 독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회복과 재피해 차단에 도움되지만, 개인정보 침해 위험과 남용 우려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의안번호: 22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