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조승환|국민의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동이용#구비서류금지#제3자정보제공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비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대리인 이용으로 제3자 제공을 허용하며, 기업의 정보 전자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원 편의와 기업 부담 감소가 기대되지만, 정보보호와 오용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