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박수민|국민의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혁신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지방자치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필요 시 공간혁신구역 활용을 촉진하도록 직접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간혁신구역이 용도구역의 새 유형으로 도입되고, 국토부가 필요 시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없이도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시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나 자치권 축소와 절차 중앙집중화 우려도 함께 존재한다.
의안번호: 22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