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국방·병무
추미애|더불어민주당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파병#국회동의#군인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파병 가는 군인들과 국방부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부장관이 혼자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승인해야 하니까 군인들의 목숨을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승인 절차가 걸리면서 긴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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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30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제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은 국회의 동의 없이 국방부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해 훈령이 가장 상위법인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편, 외국의 전시상황에 대한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은 군인인 국민의 생명권과도 직결되므로 이는 훈령의 형식이 아닌 법률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전중인 국가에 ‘개인단위로 활동하는 군인들의 결합이나 연합의 해외파견’을 할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