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6-02-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토지·개발
윤영석|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정비사업#절차간소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후 주택 재건축·재정비에 참여하는 주민, 조합, 건설업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건축 승인을 위해 여러 심의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한 번에 통합 심의 받을 수 있고 공공방식도 토지분할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건축 절차가 빨라지면 집이 더 빨리 새로워지고, 건설 비용 절감으로 주민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절차 간소화로 주민 의견 반영이 부족해질 수 있고, 토지분할 확대로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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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302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ㆍ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통합심의 대상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방식 외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특례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임. 이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속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지개량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특별건축구역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7조).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함(안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다. 공공ㆍ신탁방식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토지분할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허용함(안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