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재난·안전
이달희|국민의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담배세#지방교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관과 소방서비스를 받는 국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4년까지만 소방에 돈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정해서 계속 소방에 안정적으로 투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차 화재 같은 새로운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소방관 충원, 교육, 장비 구매에 꾸준한 예산이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탄력세율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서, 결국 지자체 정책에 따라 소방예산이 줄어들 위험은 남아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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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30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24년까지 사업비의 100분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소방이 최근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등 신종재난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난대응ㆍ복구 및 예방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규 소방장비 도입,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한시특례규정의 일몰로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교부비율 규정이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방향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소방재정의 규모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소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소방분야와 안전분야의 교부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탄력세율 도입을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교부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분야별 대상사업의 시급성 및 대규모 예산투자 필요성 등에 따라 유연하게 교부세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