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금융·보험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금융사기#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고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령자 금융거래 보호 규정이 따로 없는데, 앞으로는 은행이 의심거래를 멈추고 가족에게 알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모님의 돈을 금융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어 우리 가족의 자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한 거래도 의심받아 지연될 수 있어 필요한 송금이 늦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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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30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고령자에 대한 금융사기 또는 금융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적ㆍ적극적으로 계좌 거래를 지연시키는 조치와 거래 요청 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금융회사에게 고령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 작성과 직원 교육의무를 부과하여 고령자의 금융거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4 및 제32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