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4-12-2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재난·안전
용혜인|기본소득당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교부세#지역 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청과 소방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던 소방 예산을 이제 소방청이 직접 관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방 예산을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소방 관련 사업에 투자하기가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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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9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하도록 하면서, 소방분야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는 연 평균 89.5%가 소방분야에서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권한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어 업무체계가 이중화되어 있고,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시ㆍ도 소방예산의 국비지원 비율은 12% 수준으로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정책방향에 따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 및 소방사업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