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09-19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환경·에너지
김형동|국민의힘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보호#법정단체#환경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연을 보호하려는 환경 활동가, 일반 시민 누구나요
📌
뭐가 달라지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이 현재는 정부 인정 단체가 아닌데, 이제부터 공식 단체가 돼서 정부 지원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연보호 활동이 활발해져서 숲도 깨끗해지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가 더 맑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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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9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자연보호중앙연맹은 1977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자연보호 운동 단체로 전국 3,785개 읍ㆍ면ㆍ동에 협의회를 갖추고 자연환경보전, 생물다양성 증진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활동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단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자연보호운동단체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자연보호중앙연맹에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자연보호중앙연맹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