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언론·미디어
김윤|더불어민주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정보#건강방송#방송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강정보를 다루는 방송을 보는 시청자와 방송국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거짓 건강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문가 도움을 받아 검증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짓 의료정보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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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8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 혹은 약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약지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란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ㆍ의학ㆍ약학 정보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