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조세·세금
곽규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법인세감면#대기업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대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소기업만 받는 세금 감면을 앞으로 대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투자가 몰려 한국 방송산업이 더 강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기업이 주도하면서 작은 제작사들의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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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8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국내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도 예외 없이 그 투자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어 대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투자 유도 및 활성화가 필요함. 이에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대상 기업을 대기업까지 포함하여 대기업이 위험 분야인 영상콘텐츠 제작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