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6
조세·세금
차규근|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상속#과세이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받는 개인주주와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상속·증여할 때 계속 미뤄지던 세금을 이제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주회사 주식 상속할 때 갑자기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이미 상속받은 주식도 소급해서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8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ㆍ전환하기 위해 자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 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하고 있음. 단, 2010년 세법개정을 통해 주식 처분의 사례로 명시적으로 기재되었던 ‘상속 및 증여’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처분에는 상속 등이 포함된다는 이유에서임. 그러나 정작 이와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은 상속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계속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음. 이에 따라 지주회사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주주의 주식이 상속되더라도 과세를 할 수 없게 되었음. 이는 본래 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 기업 또는 주주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는 바,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명확히 포함하여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