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6
환경·에너지
곽규택|국민의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탄소중립#지방재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 - 폭우, 폭염 등 기후 재난을 겪는 모든 사람
📌
뭐가 달라지나?
지자체가 기후대응 사업을 할 때 국가 예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요. 현재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만 해야 했는데, 이제 국가가 돈을 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나 폭염 같은 기후재난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자체가 국가 지원을 받으면 홍수 예방시설을 짓거나 녹색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기금의 일부가 쓰이므로, 실제로 효과 있는 사업에만 쓰이는지,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는지 감시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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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8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 증가,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의 일상화 추세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국가 경쟁력 및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최상위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또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을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실천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르면 정부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주도 및 재원확보 체계 구축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기후대응기금 일부가 광역지자체의 지역기후대응기금 조성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의 기후대응 정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해 기금의 용도에 “광역시ㆍ도의 지역기후대응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0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