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11-05
토지·개발
윤영석|국민의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기계식주차장#건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건물을 짓는 건설업체와 건물주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한을 없애요
💡
왜 알아야 하나?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어서 주차 공간을 늘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계식주차장이 고장 나면 차가 갇히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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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8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막고,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을 정하여 그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간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기계식주차장 수시검사 및 기계식주차장치 자체점검, 기계식주차장 관리자 및 보수원에 대한 안전교육, 기계식주차장 관리자의 보험 가입 의무,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 신설 등 기계식주차장과 관련하여 안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이 되었음. 기계식주차장은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되는 일반적인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할 때 공간 이용 효율성과 경제성이 높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를 일률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중 기계식주차장치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5제2항제3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