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주택·임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범죄피해자#가정폭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와 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갱신 계약에서만 가능한 중도해지가 법원 접근금지 결정을 받으면 첫 계약부터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언제든 이사할 수 있어서 심리적 안정과 신체 안전을 되찾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거짓 피해자 신고나 임대인의 임차료 손실 문제, 법원 결정 과정이 신속한지 불명확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7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국민은 위험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함. 특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바, 피해자는 범죄 현장이자 재범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주지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은 갱신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에만 임차인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최초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할 수 없어 거주지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법원이 가해자에게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결정을 내린 경우에는 이를 증명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