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범죄·형사
김선민|조국혁신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온라인차단#불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마약을 판매·광고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회사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 게시물 차단에 83일 걸리는데, 앞으로는 식약처가 직접 요청해서 빨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마약 광고가 빨리 차단되면 마약 중독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가 너무 강한 권력을 가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실수로 삭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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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7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을 요청하고 있음. 이후 차단 여부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그 결과, 특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게시된 마약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1건당 평균 83.3일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위반사항의 수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수사기관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마약류 불법거래나 광고에 대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