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재난·안전
김기현|국민의힘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안전#내진설계#옹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옹벽이 있는 지역 주민, 건설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옹벽에 내진설계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옹벽도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진이 나면 옹벽이 무너져서 주택이 손상되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옹벽을 내진설계하려면 건설비가 늘어나고, 기존 옹벽을 보강할지 정해야 해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527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 공항시설, 도시철도, 항만시설, 학교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최근 이상기후로 강우가 지속하여 옹벽을 지지하고 있는 지반이 약해져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옹벽의 훼손 또는 붕괴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옹벽의 경우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로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건축법」에 따른 옹벽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옹벽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