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11-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11-05
주택·임대
김기현|국민의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양도#보증금 보호#임차인 권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세입자와 건물 소유권을 양도받는 새 건물주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새 건물주의 보증 가입 의무와 시기가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하게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입자 보증금이 더 안전해지고 건물주의 법적 혼란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새 건물주가 보증가입을 회피하거나 보증의 실제 효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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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527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 승계함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도 함께 승계함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어 법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수인의 보증가입 의무 및 가입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함과 아울러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및 제4항제2호).